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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경영 생태계 살리기에 나섰다. 가업승계 부담은 낮추고, '유턴 기업' 혜택은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일부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세부 기준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순 있으나,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단 취지는 분명하게 담겼다.
먼저, 기재부는 가업승계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 차례 개편해 가업승계 세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 데서 더 힘을 풀었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 한도는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승계 시 업종 변경도 용이하게 했다. 지금껏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으면 5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바꿔야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적용됐다. 기재부는 이러한 기준을 '대분류'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저율과세 구간이 늘어나면서 사전증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범위가 좁고 제한적이어서 편법이 발생했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제도가 작동할 수 있게 됐다"며 "요즘 기업들이 한 가지 품목만 다루진 않고, 산업구조 개편도 일어나고 있어서 업종 변경 제한이 완화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할 혜택은 확대된다. 2년 이상 해외에서 활동한 기업이 국내로 완전 복귀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 부분 복귀하면 부여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간 100%+2년간 50%'에서 '7년간 100%+3년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턴 기업(리쇼어링)의 업종 변경도 풀어줬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업종 유사성이 인정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사가 복귀하면서 전기차 부품 생산으로 업종을 바꿔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한다. 최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돼 역외 기업 유치에 한창인 대구로선 좋은 무기를 얻은 셈이다.
창업과 벤처를 향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산업 세제 혜택 방안도 내놨다.
우선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는 최대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 운용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 주식 지분은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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