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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로 야간과 휴일 등에 주민센터 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센터 내 탁구장 이용시간 변경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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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로 주민센터 내 운동시설을 야간과 휴일 등에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구미에 있는 한 주민센터 내 탁구장 모습. |
경북 구미시가 직원 근무 여건 개선과 업무 혁신을 위해 8월부터 실시한 읍·면·동 당직 근무 전면 폐지로 인해 주민센터 체육시설의 야간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센터 내에 탁구장이 설치된 읍면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일부 오후 8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일부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되던 주민센터 내 체육시설이 당직 근무 폐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오후 6시 이후 야간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25개 읍·면·동 중 탁구장이 설치된 주민센터는 양포동, 신평1동, 비산동, 형곡2동이 있다.
이중 양포동 주민 김모 씨는 최근 구미시의회에 "구미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모여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탁구장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공무원 출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기존의 탁구장 운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방법"이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야간에 탁구장을 이용해 왔다는 양포동 주민 A 씨 역시 "양포동 주민센터에 탁구장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동호회도 조성됐고 그동안 운동을 통한 주민 간 화합장소가 됐다"며 "동네 주민들이 수년간 탁구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체육시설은 주민센터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체육시설까지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쓴소리했다.
이들은 당직 근무 폐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불편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의 보안업체 위탁, 기간제 근로자 투입, 체육시설 입구 출입계단 별도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주민센터 체육시설 이용의 부작용도 노출됐다. 일부 특정 동호회에서 시설을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양포동 주민 B 씨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일부 동호회에서 마치 자기 시설인 것처럼 이용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이용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이용 방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센터에서 야간과 휴일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불편과 그동안 주민센터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센터 일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고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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