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 시행 3년, 뭐가 바뀌었나

  • 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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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9 08:05  |  수정 2024-03-19 08:30  |  발행일 2024-03-19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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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간다. 필자에게 기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자치경찰을 실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이다. 이어지는 질문은 "자치경찰을 시행한 후에 대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연속선상에 있는 질문이다. 2021년 5월20일 시범 실시 후, 7월1일 본격 시행된 대구형 자치경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민안전을 위해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결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거나 경호경비, 외사와 간첩 등 보안업무는 국가경찰 업무 영역이고,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생활안전이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 영역이다. 필자는 자치경찰제 주민설명회에 가서 암, 백혈병, 중한 병에 대한 수술은 대학병원에 가고, 감기, 몸살, 배탈, 설사는 동네병원에 가는 것처럼 대학병원은 국가경찰이고, 동네병원은 자치경찰이라고 비유해 설명하기도 한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참여하는 전문학술토론회가 아닌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에서 나름 쉽게 설명해 본 것이다. 그렇다. 음주운전, 과속, 폭주족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가 자치경찰의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기초적인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결합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셉테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말한다. 어두운 골목길은 주민들에게 심야시간에는 위험하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여기에 제복을 입은 늠름한 경찰의 예방순찰과 함께 CCTV, 비상벨, 가로등의 조명 밝기 등을 결합하면 범죄예방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이와 같은 셉테드에 공을 많이 들였다. 대구시 서구 학교 밀집지역에 스마트 안심 정거장 건립, 북구에 샛별로 프로젝트,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매입임대주택의 컨설팅 사업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학치안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치안수요를 발굴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가정용 CCTV, 창문 잠금장치 등 안심 물품을 지원해 범죄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는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활성화된 시민안전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에서 중요한 개념이 협력과 소통이다. 쉬운 사례로 학교폭력을 예로 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 제도는 이런 점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박동균(대구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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