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공연법 개정 '매크로 암표' 처벌 강화…실효성 있을까?

  • 최미애
  • |
  • 입력 2024-03-21 18:43  |  수정 2024-03-21 18:44  |  발행일 2024-03-22 제2면
지역 문화계 "처벌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옮 등 진화한 불법 거래까지 적발할 수 있을지는 의문"
'통합신고 누리집'도 이전 사례 비춰볼 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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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연법 시행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쓸어 담은 뒤 웃돈을 받고 부정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문화계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가 처벌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진화한 신종 거래까지 적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한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쓸어 담은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대구 역시 '매크로 암표'가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됐다. 유명 가수들의 대중음악 공연은 물론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리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임윤찬의 리사이틀 등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 티켓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거래 글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때마다 공연장에선 신분증과 예매확인서를 모두 확인하고, 공식 예매처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예매 취소와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개정 공연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문화계에서는 암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은 심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암표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기존의 중고 거래 플랫폼 외에도 X(엑스·옛 트위터) 등 거래 경로가 다양한 데다 '아옮(아이디 옮기기·판매자가 예매한 티켓을 취소하는 동시에 구매자 아이디로 해당 티켓을 구매)' 과 같은 암표 거래 방식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공연장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암표 거래가 다소 위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암표상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온 만큼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문체부가 법률 시행에 맞춰 암표 의심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신고 누리집'을 운영한다고도 밝혔지만, 이전에도 유사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 바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부터 암표 판매 현장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2022년 공개한 문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는 4천7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전무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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