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 강승규,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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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  수정 2024-05-21 07:10  |  발행일 2024-05-21 제1면
'의료현장 이탈' 3개월…미복귀시 전문의 시험 1년 늦어져
수업 거부 중인 일선 의대생들도 복귀 움직임 없어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정원 증원 반대로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3개월째가 된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3개월째인 20일 안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0일 대구권 수련병원 전공의 대다수는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의 손짓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하며 맞불을 놓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전후로 대구에선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6명(89.8%)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3명(95%)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7%)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8%)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6%)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

이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고 연차(레지던트 3·4년) 전공의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전국에서 전문의 시험을 목전에 둔 전공의들은 2천910명, 대구에선 수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A수련병원 관계자는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도 "일부 전공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내부 분위기를 살피기도 했지만, 복귀와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정원 증원 반대로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3개월째가 된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환자가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3개월째인 20일 안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B 수련병원 관계자도 "만약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단체행동을 취하지, 소수 인원만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특단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분위기로선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16일 2심 재판부가 이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반발했다.

이들은 "1만 3천여 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은 2025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도 학교로 복귀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 결정으로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 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 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대를 운영 중인 대구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이다. 남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 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 된다면 법정 다툼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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