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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위계의 의한 고객유인행위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의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이들 상품 중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중개 상품 21만개는 검색 순위 상위에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PB 상품을 검색 순위 1~3위에 고정 노출하거나 기본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높여주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상위에 고정 노출된 PB상품은 노출 수와 총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 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다.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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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공정위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진 이 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현장 조사 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긴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됐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작성 탓에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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