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뒤 사학 교장으로… 고위직 전관예우 근절해야”

  • 백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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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25 07:57  |  수정 2013-10-25 07:57  |  발행일 2013-10-25 제4면
[대구·경북 국정감사] 경북교육청
9개 사학 시정요구 묵살
불필요 임금… 예산 낭비

경북교육청에서 퇴직한 고위직 출신이 정년을 넘겨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전관예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은 자료를 통해, 현재 경북지역 사립중·고교 4곳에 경북교육청 출신의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들은 주로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됐다. 대부분 사립학교 교장 임용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 △교원의 휴직 △교원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할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북교육청에서도 지난해 8월 초·중등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법인에 해당 법률에 따라 교장을 임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9개 사학에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교원으로서 정년을 넘겼음에도 각 학교법인이 연간 7천만~8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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