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신고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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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6 07:46  |  수정 2014-04-16 07:46  |  발행일 2014-04-16 제15면
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금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와의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사들의 책임전가나 사고무마, 운수회사의 현장종결 종용 등 사업용 차량사고에서 발생했던 각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장서비스의 혁신이다.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사에 해당하는 공제조합들은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같은 보상서비스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한 택시 기사를 위해 사고를 무마시키거나 상대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 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한다. 또한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하여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 우선 채용과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자격취득자를 확대해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피해자나 동승자 및 제3자 등이 사고 신고를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대표 전화설치 △민원전담제 시행 △민원발생 평가 △Happy Call 시행 △가·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사업용 차량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 부착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과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제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예·결산 표준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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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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