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 헬스장 요금 환불, 이젠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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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0 07:49  |  수정 2014-12-20 07:49  |  발행일 2014-12-20 제12면
[스마트 컨슈머] 헬스장 요금 환불, 이젠 당당하게
백경록 <대구YMCA 시민사 업팀장>

모 연예인이 배 나온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싫다고 해서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을 만큼 몸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 상담도 늘고 있다. 수요가 많으면 불만도 많아지기 마련인 까닭이다.

A씨는 건강검진 이후 대사증후군 진단으로 꾸준한 운동을 권유받고 1년에 83만원을 주고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1개월도 채 다니지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헬스장을 다닐 수 없게 됐다. 이에 남은 금액에 대해 환불해 줄 것을 헬스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는 A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보다 심지어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자 행사 기간에 할인된 금액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환불시 정상가격대로 계산을 할 것이며, 좀 더 기다려 주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다. A씨는 정상가격대로 계산하는 것도 불만이었지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기기로 했으나, 약속된 날이 되어도 헬스장이 환급을 해주지 않아 혹시나 싶어 방문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헬스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이 사례는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피해를 거의 모두 담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먼저 숙지해야 할 내용은 중도 해지 불가에 대한 내용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업)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있어 사업자가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고 게재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약관법에 따라 무효로 처리가 된다.

둘째, 행사기간이라 할지라도 영수증 기재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 계약으로 할인된 부분에 대한 사용대금을 계산할 때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자가 먼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별도 약정을 사업자가 제시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약정을 우선 따르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한 달 요금을 초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5만원X3개월, 15만원으로 계약했는데 한 달 요금이 8만원이라면 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간에도 고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을 경우 영수증과 계약서를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장기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할인을 받기 때문에 장기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다면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지만, 카드는 내용증명서 발송 및 서류를 카드사로 발송해 카드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설고장, 정원 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을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개시일 이전이라면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뭐든지 잘 알고 계약하면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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