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러 간 금은방 직원과 파출소서 만난 반지도둑

  • 입력 2015-02-27 11:23  |  수정 2015-02-27 15:53  |  발행일 2015-02-27 제1면
반지 낀 채 취해서 난동 부리다가 범행 들통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친 60대가 범행 직후 얼큰히 취해 난동을 피우다 파출소로 붙잡혀 갔다가 마침 절도 신고를 하러 온 금은방 직원의 '매의 눈'에 범행 2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노모(68)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의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다 직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이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노씨는 훔친 7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손가락에 낀 뒤,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 곰탕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으며 '성공'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윽고 노씨는 만취해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며 돈을 내지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다 오후 5시께 "주취자가 식사를 하고 돈을 안낸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종로2가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파출소 안에서도 노씨의 소란스러운 '주사'는 계속됐다.


 오후 6시께. 파출소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한 손님이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며 가게 폐쇄회로(CC)TV를 들고 절도 신고를 하러 온 금은방 직원 A씨였다.

 

 A씨는 파출소 안에서 고래고래 욕을 하고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려 하는 등 온갖난동을 피우는 '주취객' 쪽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순간 A씨의 눈에 포착된 것은 노씨가 손가락에 낀 빛나는 반지였다.


 A씨는 그 반지가 바로 자신이 도둑맞은 반지라는 것을 확신, 경찰에 이를 말했고 마침 가져온 CCTV를 내밀었다.


 거듭된 추궁과 증거 아래 노씨는 결국 고개를 떨어뜨리고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결과 노씨는 절도 혐의로 10개월여간 수감됐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