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2천만원 받은 공무원,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박현주
  • |
  • 입력 2015-05-14 07:39  |  수정 2015-05-14 07:39  |  발행일 2015-05-14 제10면

[김천] 납품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천시청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종문 판사(형사 2단독)는 13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청 A모 계장(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자가 A 계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와 시점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김천시청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던 A 계장은 시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추진한 황금배수펌프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현주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