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일간 굴뚝농성 차광호 영장 기각

  • 마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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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3 07:39  |  수정 2015-07-13 07:39  |  발행일 2015-07-13 제8면
“중대사건 아니고 주거도 일정”

[칠곡]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45m 높이의 공장 굴뚝에 올라 408일간의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인 스타케미칼 해고 근로자 차광호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할 만큼 사건이 중대하지 않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는 영장 기각에 따라 풀려났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408일간이라는 최장기 고공농성을 끝내고 크레인을 타고 땅을 밟은 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바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한편 스타케미칼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와 금속노조는 지난 6일 올 연말 경기도 평택에 제3의 신설 법인을 만들어 차씨를 포함한 해고자 11명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 인정과 사측이 제기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마태락기자 mtr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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