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서 평상당 2∼3만원 자릿세 “현대판 봉이 김선달”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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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7 07:38  |  수정 2015-07-27 09:20  |  발행일 2015-07-27 제10면
운문산휴양림 맞은편 삼계계곡
상인마다 수십개씩 설치 돈벌이
청도군, 10㎞구간 시설 우선철거
20150727
지난 22일 청도군청 공무원들이 운문 삼계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청도] “국유지인 하천 부지에 평상을 무단 설치하고 피서객으로부터 개당 2만~3만원의 자릿세를 받습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격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1시50분쯤 청도 운문산자연휴양림 맞은편 삼계계곡.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계곡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어 한눈에도 피서지로선 최고의 명당자리로 보였다. 이곳에는 상인이 피서객을 호객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각종 구조물이 널려 있었고, 계곡 곳곳에는 2~3m 크기의 평상이 수십여개 깔려 있었다. 평상 이용료는 개당 2만~3만원으로, 상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수십개씩의 평상을 설치해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고 있었다. 군은 계곡 일대에 설치된 평상이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은 불쾌함을 느끼거나 바가지를 쓰기 일쑤다.

이에 청도군이 이날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등 시설물 강제철거에 나섰다. 작업에 동원된 청도군 공무원 100여명은 이곳 계곡 곳곳에 산재한 평상을 도로 위로 쉴 새 없이 옮겨다 날랐다. 30여분 만에 도로변에 쌓인 평수 개수는 무려 40여개.

일부 상인은 청도군의 강제 철거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은 “15년 동안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때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느닷없이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철거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이곳은 사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최근 경계측량을 한 곳”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은 이날 삼계4교 상류지점에서 통정리까지 10㎞ 계곡에 걸쳐 있는 평상과 차양막 등 불법 시설물 100여개를 강제 철거했다.

이날 강제 철거작업을 진두지휘한 공상륜 청도군 복구담당은 “본격 휴가철을 맞아 운문 계곡내 하천 무단 점유와 자릿세 불법 징수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라며 “오늘은 1차로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을 치웠다. 다시 평상을 설치해 영업을 할 경우 평상을 모두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문 삼계계곡은 운문 신원리에서 울산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늘어선 계곡으로 길이가 20㎞에 달하고 맑은 물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대구 인근 최고의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연간 50만명의 피서객이 찾고 있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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