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의원 '사건 전말'은…사법처리 될까

  • 입력 2015-08-03 00:00  |  수정 2015-08-03
피해여성 진술 번복…1차 조사 "성폭행", 2·3차 "아니었다"
경찰 "이번 주내 피의자 신분 소환"…회유, 협박 등 조사

 심학봉 국회의원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급기야 3일 오후 새누리당 탈당했고, 경찰은 곧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 여성은 뒤늦게 진술을 전면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 내용, 피해 신고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심 의원 성폭행 의혹사건 전말을 짚어본다.


 ◇ 사건 발생과 피해여성 신고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구시내 한 호텔에 투숙한 뒤밤 시간에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다음날(13일) 오전 잠에서 깬 뒤에 다시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로 올 것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11시께 심 의원을 찾아 성관계를 했다.


 그 뒤 심 의원이 묵고 있는 객실에 들어간 지 50분 만인 오전 11시 50분께 이 여성이 먼저 호텔을 나섰다. 10여분 뒤에는 심 의원도 호텔을 떠났다.


 이 같은 정황은 A씨가 진술한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해당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열 하루가 지난 지난달 24일 A씨는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이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며 "심 의원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을 바탕으로 즉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때까지만 해도 심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여성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강변했다.


 심 의원과 이 여성은 2013년에 서로 안면을 텄으며 그 뒤 별다른 접촉이 없다가2년 만인 지난 6월말 대구시내 한 횟집에서 만나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횟집 회동에는 두 사람, 이들의 지인 등 모두 4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 피해여성 진술 번복


 그러나 A씨는 경찰이 1차 조사하고 사흘 뒤인 지난 달 27일 2차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꿨다.


 "성관계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진술 내용을 180도 바꾼 것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3차 조사 때도 일관되게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줬는데 순간적으로 기분도 나쁘고 그 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화가 나서 (성폭행 신고를 했다)"며 당초 신고취지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신고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심 의원을 불러 조사하려던 경찰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한 만큼 심 의원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회유·협박 등에 초점


 사실상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심 의원이 성관계 뒤 A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것과 관련, 성매매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성매매특별법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측이 사전에 성매매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 협박 등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신고 여성이 지난달 24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심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2·3차 조사에서 A씨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만큼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서로 조율은 물론 만난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심 의원이 이 여성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고 자백할 거라 기대하기도 어려워 형사처벌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따라서 경찰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심 의원의 회유, 협박 등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 확보다.


 경찰은 A씨를 1차 조사한 지난달 24일과 진술을 번복한 27일 사이 3일에 걸쳐 두 사람간 전화통화, 주고 받은 문자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 사정을 잘 알 만한 사람을 찾는 한편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 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3일 "심학봉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심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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