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수시점검…등록대상 포함도 모색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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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4 07:20  |  수정 2015-09-04 07:20  |  발행일 2015-09-04 제6면
경북도 유출사고 예방대책 수립

경북도가 등록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3일 영천시 금호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안전처,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경북 동·서부 환경기술인 협의회, 도 소방본부 등 7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대구환경청과 함께 연간 120t 미만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일 영천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업체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경북도는 영세업체의 현황을 파악한 뒤 관할 시·군을 통해 수시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또 영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편, 이들 업체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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