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레저세 감면 연장…내년 12월까지 35억 혜택

  • 박성우
  • |
  • 입력 2015-09-09 07:29  |  수정 2015-09-09 07:29  |  발행일 2015-09-09 제10면

[청도] 청도소싸움경기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레저세 감면기한이 1년6개월 연장됐다. 청도군은 8일 최근 열린 제27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박권현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세(레저세)감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레저세 감면 기한이 1년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레저세 감면연장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12월까지 35억원 정도의 레저세 감면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감면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수차례 도를 방문해 건의했으며, 지역 출신인 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과하게 됐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의 대표적인 레저산업인 청도소싸움경기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3년간 도세인 레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감면액은 현재까지 27억원 정도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성우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