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로 비상임이사 선출…청도 산서농협 일부 대의원 반발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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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01 07:38  |  수정 2016-02-01 07:38  |  발행일 2016-02-01 제12면

[청도] 청도 산서농협이 비상임 이사선출을 두고 말썽을 빚고 있다. 후보자들이 담합해 선거를 거치지 않고 비상임 이사를 선출하자 일부 대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산서농협 등에 따르면 산서농협은 9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지난달 19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다. 4명이 배정된 각남지역에는 4명이 등록을 했지만 5명을 뽑는 풍각지역에는 모두 8명이 등록을 하고 기호추첨까지 마쳤다.

하지만 풍각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주전자 심지 뽑기를 통해 후보자 3명을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출마를 포기시키고 결국 나머지 5명이 지난달 28일 열린 총회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에 대해 농협 일부 대의원들은 후보자들이 대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투표할 권리마저 박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의원 A씨는 “농협선거법(50조)에 따라 선거기간 중 특정 장소에 후보들이 모여 주전자 심지 뽑기로 비상임 이사를 선정한 것은 대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서농협 측은 “자체 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 등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임 자체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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