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 밀수담배 팔아 6개월간 2억4천만원 이득

  • 황준오
  • |
  • 입력 2016-05-13 07:59  |  수정 2016-05-13 07:59  |  발행일 2016-05-13 제8면
20160513
봉화경찰서가 압수한, 경고 문구가 없는 수출용 국산담배(왼쪽)와 외국산 담배(중간), 면세용 담배 등 밀수담배.


상습판매 50대 여성 구속
중간 판매책 등 7명 입건

[봉화] 서울 청계천에서 가방, 지갑 등 각종 잡화 도매업을 하던 이모씨(여·59)는 지난해 또다시 밀수담배를 취급하기로 결심한다. 이미 밀수담배를 취급하다 몇 번의 처벌을 받은 그녀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곧바로 실행에 들어간 그녀는 새로운 밀수업자를 찾아 담배를 사다 팔기 시작했다. 역시 돈벌이는 쉬웠다. 급기야 지난해 겨울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까지 내고 본격적으로 수출용 담배뿐만 아니라 외국산 담배, 면세용 담배 등 밀수담배를 마구잡이로 팔기 시작했다.

‘밀수담배 사는 곳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중간판매상들의 불문율을 믿었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녀의 이런 행각은 경찰의 추적권에 들어왔다. 봉화경찰서 형사팀은 올해 2월 초순경 관내에서 밀수담배가 팔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팀은 봉화읍의 한 담배가게에서 해당 담배가 팔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주인 A씨(63)를 추궁한 끝에 중간판매업자 김모씨(63)를 검거했다.

하지만 김씨가 밀수담배 총판매책에 대해 함구하면서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의 추궁에도 김씨는 “처음 보는 조선족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발뺌했다. 이때부터 경찰은 김씨가 갖고 있던 거래장부와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밀수담배를 판매한 가게 주인들을 모두 검거하고,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씨를 총판매책으로 특정했다.

거래가 있을 때만 이씨가 사무실에 나온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잠복 사흘 만에 담배를 거래하기 위해 나온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무실에 있던 7천785만원 상당의 밀수담배 1천730보루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를 담배사업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담배를 사다 다시 판 중간판매책 김씨와 밀수담배를 일반인에게 판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밀수업자로부터 수출용 담배와 외국산 담배, 면세품 담배 등 시가 12억6천200만원 상당의 밀수담배를 5억740만원에 매입한 후 보루당 최대 1만1천원의 이윤을 남겨 지금까지 2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따로 거래한 밀수업자는 없고, 인천부두를 통해 사람들이 들여온 담배를 무작위로 사들여 김씨에게 팔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와 거래한 전문 밀수업자와 또 다른 중간판매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밀수담배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며 “이런 담배를 보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사진=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황준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