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불법사금융 대부업소 7월까지 집중단속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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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8 07:20  |  수정 2016-06-18 07:20  |  발행일 2016-06-18 제8면

[영천] 영천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대부업소에 대해 7월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최근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대출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내 10개 대부(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금리(무등록 연 25% 이하, 등록 연 27.9% 이하) 위반 △불법광고 △불법채권 추심 행위 △민원 다발 업체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소는 수사의뢰를 통한 형사처벌은 물론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금감원 등과 공조해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등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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