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3중 규제…대출보증 2건 있으면 분양권 보증 승계 못해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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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9   |  발행일 2016-06-29 제6면   |  수정 2016-06-29

내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보증 규제로 3중 자물쇠가 채워진다. 보증횟수(2회), 금액(6억원 이하), 분양가(9억원 이하)다.

우선 보증횟수 2회 제한은 3차례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7월1일 이후 HUG로부터 2건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새 아파트를 사려면 2건 중 1건의 대출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방법은 이미 받은 중도금 대출을 갚거나, 분양권을 팔아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중도금 대출과 보증을 승계시켜야 한다. 대출보증을 2건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분양권 전매에도 적용된다.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이 이미 2건의 HUG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로 보증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신용 및 담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분양권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역시 똑같이 제한을 받는다. 대상은 7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다.

금액 제한은 대구의 경우 6억원, 경북은 3억원 이하다. 통상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모는 분양가의 60%다. 대구에서 4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2억4천만원까지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북지역에선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경북에서 2억4천만원의 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은 대구에서 3억6천만원 한도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HUG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HUG 말고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횟수를 1인당 2회, 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횟수와 한도는 합산하지 않는다. HUG의 보증횟수와 한도를 초과해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추가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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