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83건 적발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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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09 07:32  |  수정 2016-08-09 07:32  |  발행일 2016-08-09 제9면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규정을 위반한 157명(8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사람이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람 37명(18건), 높게 신고한 사람 35명(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자는 지난해 동기(156명)와 비슷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4억8천만원보다 67% 증가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증가해 과태료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있는 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때는 500만원 이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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