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예산으로 교직원 갈비찜 제공”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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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4   |  발행일 2016-08-24 제10면   |  수정 2016-08-24
■ 정부, 학교급식 비리 점검
대구경북 생산유통 21건 적발

학교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위생·품질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학교와 특정 식재료 가공·유통업체가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수백건의 각종 비리행위가 드러났다.

대구 지역의 A초등학교는 지난해 1월 학교급식 예산 가운데 수익자부담금 집행잔액으로 한우갈비 23㎏을 120만원에 구입해 교직원에게 갈비찜중식을 제공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2월 교원휴게실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학교급식운영비에서 공사대금 669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입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202건, 소비단계 471건,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의혹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생산·유통과정과 관련해 추진단이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중 2천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전국 13개 시·도(부산·경남·울산은 작년 자체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어 제외) 129개 업체에서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68건 △유통기한 경과 등 품질기준 위반 118건 △입찰담합 등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 16건 등 202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는 21건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입찰담합 등 45건은 수사 의뢰했고,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 382명의 경우 징계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4개의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가 전국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식재료 소독증명서 발급 현황과 식재료 업체의 직원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급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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