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발동 검토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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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07:54  |  수정 2016-09-29 11:52  |  발행일 2016-09-29 제18면
협력업체 손실 우려…11년 만의 조정권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11년 만에 긴급조정권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민간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는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이번에 현대차 파업에 발동되면 11년 만의 긴급조정권이 내려지며, 현대차에만 두 번째다.

정부 입장에선 현대차 노조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면서 12만1천167대, 2조7천여억원의 사상 최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협력업체의 막대한 손실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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