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소송 두 변호사, 법적대리인 단일화 합의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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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0  |  수정 2016-10-10 07:10  |  발행일 2016-10-10 제1면
‘이중 수임료 문제’ 해결 수순

오랜 갈등을 빚어온 대구 동구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소송의 ‘변호사 이중 수임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두 명의 변호사로 나뉜 소음피해 소송의 법적 대리인을 한 명으로 단일화하는 합의가 도출된 것.

9일 동구청에 따르면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 구청 회의실에서 ‘전투기소음 소송분쟁 관련 회의 및 기자회견’을 연다. 비대위는 2011년 10월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한 최종민 변호사가 소송 지연이자를 독식하려 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구 주민과 시민단체가 결성한 단체다. 비대위의 법정대리인은 권오상 동구청 고문 변호사가 맡아왔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이중 수임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비대위(권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합의한 내용이 발표된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몫인 지연 이자금액을 낮추고, 권 변호사와 소송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011년 최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와 지연이자 독점을 이유로 권 변호사로 법적 대리인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바꾼 주민은 2만4천여명(최 변호사 주장 1만8천명)에 이른다. 최 변호사는 이들 주민 가운데 일부를 상대로 수임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권 변호사 수임료(배상금액의 6.5%)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도 수임료(12%)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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