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떼먹고 덤핑 처리…30억 챙긴 3명 검거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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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6   |  발행일 2016-11-16 제9면   |  수정 2016-11-16

[성주] 성주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수산물 및 축산물, 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아 일부 금액만 결제해 신용을 쌓은 후 추가 결제금을 떼먹는 수법으로 총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전·충남에서 B상사를 운영하면서 서울·경기·대전·경남 등 전국 14개 업체를 상대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거래를 진행한 다음, 일정한 날을 정해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을 덤핑 처리한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업체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면 가명을 사용한 공범이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피해 업체 일부 직원들은 피해액을 자신이 직접 변제하거나 퇴사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수산물 등을 유통시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과 또 다른 공범을 확인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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