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하급생 구하려다 숨진 초등생 25년만에 의사자 인정

  • 입력 2017-02-10 20:39  |  수정 2017-02-10 20:39  |  발행일 2017-02-10 제1면

 물에 빠진 같은 학교 하급생을 구하려다 숨진 초등학생이 25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92년 7월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물놀이하다 빠진 하급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진 최인석양(당시 12세)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최양 등 같은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함께 물놀이하고 있었고, 5학년 하급생이 물에 빠지자 6학년이었던 최양이 구하러 들어갔으나 결국 살아나오지 못했다.


 물에 빠졌던 학생은 다른 사람이 던져 준 튜브에 매달려 목숨을 건졌다.
 최양의 유가족은 의사상자 제도를 뒤늦게 알고 최근에야 신청했고, 당시 경찰 조서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돼 25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열린 2017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맨홀에 들어갔다가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최규태(당시 36세)씨도 함께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2016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상가 노래주점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뛰어들어가 옷으로 불을 끄다 다친 허만일(41)씨와 2014년 10월 충남 아산의 국도에서 전도된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다 다친 박재수(51)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교통사고 차량에 깔린 학생을 구하다 다친 강형모(52)씨, 주택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조하려고 유리창을 깨다 다친 김민환(38)씨, 교통사고로 넘어진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다 다친 김성훈(29)씨,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때리던 사람을 말리다 다친김은관(40)씨도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죽거나 다친 사람으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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