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AI 확진…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

  • 장석원,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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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8 07:39  |  수정 2017-02-28 07:39  |  발행일 2017-02-28 제9면
전북 하림 직영농장 AI 의심신고
구제역지역 우제류 반출제한 해제

구제역 발생 시·도의 우제류 반출금지가 27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에서 출하하는 물량이 도내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도축장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방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도내 8개 도축장에 소독전담관을 파견하고 소와 돼지 운반차 소독을 강화한다. 또 방역이 취약한 농장은 특별관리하는 한편 1천마리 미만 돼지를 사육하는 331곳 농가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 관리한다.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소와 돼지를 함께 사육하는 농장 등에는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다. 도내 76곳 농가에서 5마리씩 검사한다. 구제역 위기 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에 있는 만큼 도내 가축시장 폐쇄는 하향 조정 때까지 계속된다.

도는 지난 19일 구미에서 폐사한 청둥오리가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자 반경 10㎞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 이동을 제한했다. 구미시는 지산샛강 생태공원 반경 3㎞ 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조류를 살처분한 데 이어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농가 단위별 차단 방역이 꾸준히 이뤄지도록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농장을 담당하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하림그룹 계열 농업회사법인 ‘에이치비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던 육용종계 6만5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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