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징역 1년…법정구속

  • 입력 2017-10-11 18:39  |  수정 2017-10-11 18:39  |  발행일 2017-10-11 제1면
파견·계약직 정규직 전환 합의하고도 사무실 '기습 이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2억 원 넘게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 회장을 구속했다.

 최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2억6천75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5년부터 1천895일 동안 농성한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3년 5월부터 기륭전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통보 없이 한밤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금도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근로자 10명은 사측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1인당 1천692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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