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임용취소 소송 패소…재판부 “2순위 후보자 하자 없어”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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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6 07:13  |  수정 2017-12-16 07:13  |  발행일 2017-12-16 제2면
김사열 교수 기각·범비대위 각하
교수회 의장 “재도약 계기 돼야”

김사열 경북대 교수와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김사열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범비대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했다. 두 소송은 동일사안이라 같은 재판부가 진행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2순위 후보자 총장 임용에 대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사열 교수는 진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다음 주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들과 상의해 대법원에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후 원고가 2주 내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원심이 확정되는 만큼 김 교수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범비대위에서 활동하면서 최근 차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내년 3월 임기 개시)에 당선된 이형철 교수(물리학과)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각하 판결은 범비대위가 원고 당사자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다. 판결문을 보고 법리검토를 한 뒤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석 현 교수회 의장은 “이번 판결로 학내 갈등과 분열이 치유됐으면 한다. 재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발표 등 총장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 갈등을 극복하고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사열 교수와 범비대위는 2014년 교육부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고 2016년부터 진행된 재추천 과정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 1월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북대는 2014년 10월17일 김사열 교수와 김상동 교수를 1·2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미뤄오다 2016년 재추천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20일 김상동 교수를 총장에 임명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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