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보상금 받고도 6개월이나 영업…불까지 난 상주 악취돈사 특혜 논란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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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8 07:31  |  수정 2017-12-18 07:31  |  발행일 2017-12-18 제9면
시의회 “무단영업 방치한 市가 책임
축사 3동 소실 보상금 75% 회수해야”
市측 “축사 비우라 여러번 지도” 해명

[상주] 악취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업주에게 상주시가 특혜를 주다가 화재까지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상주시는 도심 인근의 돈사 악취 문제를 해결한다며 지난 4월12일까지 양돈업자 A씨(화개동)에게 보상금 34억6천여만원(토지 및 지장물 25억6천만원, 영업보상금 9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보상금을 지급한 상주시는 농장을 즉각 폐쇄하고 악취제거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A씨가 6개월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6개월을 넘겨 계속 농장을 운영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시가 업주의 편의를 봐주며 시간을 끌던 중 지난 11일에는 이 돈사에 화재가 발생해 축사 4동 중 3동이 전소되고, 돼지 700여 마리가 타 죽었다. 상주시의회는 A씨가 무단으로 시의 재산에서 영업을 하다가 화재가 났으므로 보상금을 회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상주시의회 예결위에서 김진욱 시의원은 “시 소유의 재산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다가 화재가 났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업주와 특혜를 준 시가 져야 한다”며 “축사 4동 중 3동이 소실됐으므로 지장물 보상금 중 75%를 회수하고 무단으로 영업한 기간 영업보상비도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김홍구 예결위원장도 “악취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돈사에 대해 과도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며 “특혜와 화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돈사와 관련해선 그동안 숱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눈감아 주는 것 외에도 업주가 처리해야 할 가축분뇨마저 시가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가 주관해 처리하지 않고 처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업주에게 지불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시의원은 “의회에 돈사폐쇄 약정 기간을 허위로 보고하고 임대계약서도 없이 악취를 풍기는 영업을 허락하는 등 상주시가 시민은 외면하고 업주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 같다”며 “시가 왜 유독 A씨 돈사에 대해 할 말을 못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축사를 비우라며 여러 번 현장 지도했으며 화재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감식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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