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역하며 2억5천만원 가로챈 50대女 구속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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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1 07:11  |  수정 2018-04-21 07:11  |  발행일 2018-04-21 제6면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60대 어르신을 상대로 법원 경매과 직원, 소송대리인 등 1인 3역 연기를 하며 2억5천만원을 가로챈 A씨(5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69)에게 “진행 중인 재판 공탁금이 23억원가량 되는데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억5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곧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 법원 직원과 소송대리인인 것처럼 통화하며 B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피하자 이를 의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사결과 A씨가 실제로 진행 중인 재판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원랜드와 동네 도박장을 돌며 돈을 사용했다. 가상의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 듯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점에 비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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