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都‘헤이트 스피치’규제 조례안 추진

  • 입력 2018-06-13 08:20  |  수정 2018-06-13 08:20  |  발행일 2018-06-13 제21면
“부당한 차별적 언행 예상되고
안전성 확보 해칠 우려 있으면
공적인 시설 이용 못하게 제한”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목표

일본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전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도쿄도는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 공적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할 방침이다.

올해 가을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선 2년 전 시행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근거해 국외 출신자의 배제를 선동하는 언행을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라고 규정했다. 도쿄도는 관련 언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시설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 도쿄도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등 헤이트 스피치 확산을 막는 조치도 추진 방안에 포함했다. 도쿄도는 전문가 등으로 제삼자 기관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도 조례안에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선 별도의 기본계획을 만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도쿄도는 주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올해 여름께 조례안을 만들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에선 2016년 6월3일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시행됐지만, 벌칙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헤이트 스피치는 재일 한국인에게 ‘혐한 시위’와 동의어로 통하기도 한다. 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3일에는 수도권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열리려던 강연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 수백명의 항의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가와사키시 벤치나 다리 난간 등 26개소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해 차별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담은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가와사키시는 지난 3월 시립공원과 시민회관 등의 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지침)을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도에서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혐한 발언이나 시위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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