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뒤에 정부 있었다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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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1 07:09  |  수정 2018-06-21 07:09  |  발행일 2018-06-21 제1면
산업부, 2월 한수원에 공문 보내
“전력계획 공고…필요 조치” 요청
한수원 사실상 행정지시로 인식
“公企로서 이사회 상정 거부 못해”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된 뒷면엔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설명 자료에서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것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사항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같은 요청 공문과 정부정책 공고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토’라는 행정지시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 월성본부 내에 TF팀을 구성해 안전·경제성을 검토한 뒤 이사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한수원은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에 노조와 주주들이 이사들에 대한 배임 등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TF팀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정책 공고와 산업부 공문과 관련해 공기업으로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2015년 6월 경제성을 이유로 경주시장·주민대표·한수원 사장이 합의해 ‘월성 1호기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해 놓고 3년 후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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