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첫 공판서 선처 호소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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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2 07:35  |  수정 2018-07-12 07:35  |  발행일 2018-07-12 제8면

신입사원 부정채용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재판부에 사건 관련자의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행장은 재판 시작 전 모두 진술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 고객과 주주, 대구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박 전 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4명,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까지 모두 15명의 피고인이 참석했다. 인원이 많아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자리까지 차지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대부분 기본적 사실관계와 검찰 측 증거에 동의했다. 다만 일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와 관례에 따른 소극적 범행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행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업무상 배임·횡령, 뇌물 공여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산시 금고 선정 대가로 간부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했다는 내용은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A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산시 금고 관련 내용을 박 전 행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김모 전 공공금융본부장을 오는 25일 소환해 증인신문을 벌인다. 나머지 13명에 대한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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