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만6천t방치…문경시, 처리비 29억 떠안을 판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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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6 07:30  |  수정 2018-08-06 07:30  |  발행일 2018-08-06 제8면
재활용업체 중단돼 수년째 방치
처리보증금 7억700만원만 받아
대표 행방불명…추가비용‘난관’
市 소유 임야 대부 문제도 불거져
폐기물 2만6천t방치…문경시, 처리비 29억 떠안을 판
허가 취소된 문경의 폐기물처리업체 저장고에 폐비닐 등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문경]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주>리뉴에코에너지는 2012년 공장 등록을 마치고 폐비닐 등 폐기물을 연료용 오일로 전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나섰으나 기술문제 등으로 2016년 하반기쯤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폐기물 등이 방치됐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016년 방치폐기물 무단적치 등의 혐의로 이 업체에 16차례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3차례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업체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7억700만원을 받아 예치해 놓은 뒤 지난 4월13일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공장가동을 중단하면서 쌓인 추정 폐기물이 2만6천여t으로 처리비용만 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허가 취소와 업체 대표의 행방불명으로 업체 자체의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행보증금 7억700만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뺀 나머지 29억여원에 이르는 추가 처리비용은 문경시가 떠안게 됐다. 시는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국비확보에 나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이 업체의 사업부지 1만4천456㎡ 가운데 1만2천959㎡가 시유림을 대부받은 것이어서 시유림 대부 과정에서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업체 설립과 관련이 있는 인접한 2개 업체와 함께 2007~2008년 추진된 문경시 소유 임야 대부 과정에서 시의회의 반대와 부적절한 평가액, 시유지의 부당한 분할 등의 문제가 있었다. 문경시의회도 최근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글·사진=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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