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방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설치된 소방차전용구역에서의 단속은 불가해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오전 대구시청별관 비상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돼 있지만 소방법 시행령 개정 전 설치돼 단속대상이 아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소방차전용구역에 대한 규격이나 명칭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전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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