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반쪽 단속’

  •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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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1 07:40  |  수정 2018-08-11 07:40  |  발행일 2018-08-11 제10면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반쪽 단속’

10일부터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방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설치된 소방차전용구역에서의 단속은 불가해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오전 대구시청별관 비상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돼 있지만 소방법 시행령 개정 전 설치돼 단속대상이 아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소방차전용구역에 대한 규격이나 명칭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전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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