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 받던 6세 아이 사망은 안전사고”

  • 권혁준,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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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07:27  |  수정 2018-08-14 07:27  |  발행일 2018-08-14 제8면
유가족·환자단체연합회
사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
“골수검사 받던 6세 아이 사망은 안전사고”
13일 대구 남구 영남대병원 남문 앞에서 열린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에서 숨진 어린이의 어머니 허희정씨(49)가 해당 병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지난해 11월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6세 어린이가 숨진 것(영남일보 8월13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유가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3일 영남대병원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골수검사를 받던 6세 남아가 사망한 사고는 예방 가능한 환자 안전사고”라며 “골수검사는 응급검사가 아닌 만큼 해열제와 항생제로 열을 떨어뜨린 후 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무리하게 검사를 강행했다. 대한소아마취학회의 소아진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열을 동반한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에는 수면진정제 투여를 4주 후로 연기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은 질병사가 아닌 사고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고원인을 밝히고 유가족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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