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론 2057년 고갈…보험료 11∼13.5% 올려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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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8 07:15  |  수정 2018-08-18 07:15  |  발행일 2018-08-18 제1면
자문委 인상 개편안 2가지 제시
의견수렴 거쳐 내달 정부案 확정
찬반 여론 치열한 공방전 점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1~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이 발표됐다. ‘민심의 화약고’가 활짝 열리면서 향후 치열한 여론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70년간 재정을 전망한 결과, 2042년부터 연금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여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불명확한 재정구조 개선과 국민불신 완화를 위해 기금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걷지 않아도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2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올해 45%인 연급지급률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더 낮추지 않고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안이다.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13.5%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餘命)계수를 적용,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같은 자문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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