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판결 항의 집회 vs “가족을 위한 마음이 남편의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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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7 14:28  |  수정 2018-09-17 14:28  |  발행일 2018-09-17 제1면
20180917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곰탕집 성추행'과 관련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10월 27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카페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부 비판 시위를 열 목적으로 지난 8일 개설된 이후 17일 오전 기준 회원수 3000명을 넘겼다.

당당위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고, 법정증거주의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며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한편,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WOMAD(워마드)’에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와 관련한 공격적인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17일 워마드 게시판에 따르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시위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워마드 회원은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을 두고 유독 남성들이 가혹하다고 한다”라면서 “처자식 있는 남자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은 선고받은 ‘곰탕집 성추행’ 피의 남성 A씨를 두둔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가 아내와 아이를 둔 가장이란 점이 그의 범행 가능성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워마드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서 “가족을 위한 마음이 남편의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뉴미디어부 yn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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