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부지선정 난항’ 경주경찰서, 272억 건축비 반납 우려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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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5 07:27  |  수정 2018-10-05 07:27  |  발행일 2018-10-05 제8면
서악동·천북면 등 대상지로 검토
道 허가 불발·주민 반발로 난항
의회도 “일방적 추진” 난색 표명

[경주] 경주경찰서 신축 이전 부지 선정이 다급해졌다. 이미 청사 신축비 272억원이 확보돼 있지만 연내 부지 확보와 청사건립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현 청사는 지어진 지 47년이 지났다. 2016년 지진 이후 본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낮은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주차장이 협소해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과 경주경찰서는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해 왔다. 경주경찰서가 현 청사부지(6천㎡) 소유권을 경주시로 이전하고 시는 신축 청사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부지매입비 80억원 가운데 40억원은 올해 예산에, 나머지 40억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시내권인 경찰서 부지를 공공청사(경주시 일부 부서)와 문화원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주시와 경찰서는 우선 서악동 204 일원 2만7천800㎡에 연면적 1만2천801㎡(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청사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청사 이전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경북도가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용강동·천북면 일원 경찰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공고를 냈다. 공고는 천북면 신당리 945 외 28필지(2만6천95㎡)에 대한 공공청사와 도로결정,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주시는 공고와 함께 2일 공유재산심의회에 경찰서 신청사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결국 목록에서 제외했다. 신청사 부지를 서악동에서 천북면으로 옮기자 서악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주시의회도 도시균형 발전과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시의 행정 편의주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천북면 청사 부지 선정에 공무원과 시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결국 기재부에서 청사 이전 건축비를 확보해 놓고도 부지 선정이 지연되자 경주경찰서만 발을 구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서악동 청사 부지에 대해 경북도가 허가를 하지 않아 천북면 신당리로 부지를 다시 선정했으나 경주시의회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현 경찰서 건물은 노후로 인한 외벽 균열·누수·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청사 이전이 긴급한 상황이다. 관련 예산까지 확보했는 데도 부지선정이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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