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회장·은행장 후보 검증 강화…지배구조 규정 개정

  • 입력 2018-10-19 19:49  |  수정 2018-10-19 19:49  |  발행일 2018-10-19 제1면
선진화 방안 제도화, 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 CEO 승계 관리

 DGB금융지주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제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DGB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CEO) 육성 및 선임과정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 당국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과 은행장 후보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CEO 승계 일정을 과거 임기만료 약 40일 전에서 지주회장은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3개월∼6개월 전으로 늘렸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 검증으로 쇼트 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선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후보를 검증한다.


 CEO 후보 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자회사 CEO 승계 과정을 통합·관리한다.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대구은행과 DGB생명을제외한 자회사에만 후보를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회사 CEO 승계 과정을 관리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주고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분야별 후보군을 구분 관리한다.
 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선자문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하고 연임 시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한다.


 은행장을 추천할 때는 은행 이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DGB금융그룹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금융업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그룹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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