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박근혜·황교안 수사 잠정중단

  • 입력 2018-11-08 07:40  |  수정 2018-11-08 07:40  |  발행일 2018-11-08 제13면
조현천 체포 후 수사 재개 예정
“소재불명…혐의 확인 어려워”
‘윗선’ 총 8명 참고인 중지 처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합수단은 또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한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합수단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소환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단장은 “(두 사람이) 조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들만 막 던져놓고 갔다"며 소환 조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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