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위 평의원 과반 제한, 대학 자치 침해”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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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6 07:36  |  수정 2018-12-06 07:36  |  발행일 2018-12-06 제6면
전국국공립대교수聯, 고등교육법 헌법소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지난 8월27일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와 제31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 ‘대학 평의원회 구성 관련 고등교육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교련은 6일 헌법재판소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등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5일 국교련은 이번 헌법소원청구와 관련해 ‘대학평의원회 구성 때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구성제한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교련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사항과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에도 대학평의원회 내 교수단위의 과반 참여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공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경우 이미 각 대학의 전통과 실정에 맞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의사 형성 및 결정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있었다”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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