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조치 부당” 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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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3 07:40  |  수정 2019-03-13 07:40  |  발행일 2019-03-13 제11면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항시가 2017년과 2018년 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한 재난지원금은 법률상 환수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포항지진 피해 재난지원금 감사 결과, 중복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한 사례가 2천여건, 20억4천500만원에 이른다”고 포항시에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천908건은 소파 피해가 발생해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한 경우다.

이경우 변호사는 “포항시가 소파 판정 소유자에게 복구비를 지급해 놓고 환수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속한다”며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에 따르면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수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24일 개정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별표엔 소유자에게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포항지진 때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유자로 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입법예고 사실도 있어서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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