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기관, 장애인차별 심각”…접수사례 75건 중 30건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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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07:28  |  수정 2019-04-15 07:28  |  발행일 2019-04-15 제6면
의회 회의장 휠체어석 미설치
경찰서 경사로 부실·승강기 없어
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기초의회 등 대구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장애인 인권 단체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회에 접수했다. 14일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19일간 대구지역 장애인 차별 사례를 접수·분석한 결과, 총 75건 중 기초의회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기초의회 본회의장 장애인석 미설치 △경찰서 접근 경사로 부실 및 승강기 미설치 △기초의회 수어(수화) 통역 미제공 등이다. 특히 달서·동·남·북·중구의회와 달성군의회 본회의장에는 휠체어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방청이 불가능했다. 또 달서·수성·북·중·남구의회는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에 문자나 수어 통역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도 지역 내 경찰서 10곳 중 북부·중부경찰서에는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지역 장애인 단체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사례 75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근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다. 현 정부 역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기초의회 등 공공기관에서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며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을 맞아 각 지역 사무소에서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6일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대전(18일), 창원(23일), 원주(25일) 등 6개 지역에서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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