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개인 변호사 비용 댄 전 영남이공대 총장 기소

  • 입력 2019-04-15 15:04  |  수정 2019-04-15 20:04  |  발행일 2019-04-15 제1면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이 전 총장이 교비 7천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 혐의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수 등 교원 징계 관련 소송도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대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인 만큼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은 영남이공대와 영남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됐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