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공원 민간개발서 ‘포스코 땅 제외’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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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8 07:37  |  수정 2019-04-18 08:12  |  발행일 2019-04-18 제9면
市, 포스코·주민 요구 전격수용
청송대 주변 녹지 등 유지될 듯

[포항] 양학공원 민간개발 사업에서 회사 땅을 제외시켜 달라는 포스코 요구(영남일보 4월15일자 8면 보도)를 포항시가 전격 수용했다. 시는 17일 포스코와 양학공원 인근 대이동 주민 의견을 수용해 공원 내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고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 보호 및 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계획된 부지에 대해 포스코와 행복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산·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포스코 소유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스코와 공원 인근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청송대·영일대·행복아파트·예수성심시녀회 등은 공원 사업부지와 녹지축으로 단절돼 현재 주변 녹지 등은 존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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