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1년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고통…스트레스에 재산피해까지”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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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07:24  |  수정 2021-06-21 16:57  |  발행일 2019-05-22 제6면
북구 칠성동 아파트재건축 현장
인근 주택·상가주민 피해 호소
시공사“완공 후 면밀조사·보수”
20190522
대구 북구 칠성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뒤편에 위치한 한 음식점 조리실.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균열이 있다.

“수시로 울리는 진동과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 북구 주민 A씨(60·칠성동)는 매일 아침 한숨과 함께 잠에서 깨어난다. 자신의 집 바로 뒤편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이다. 이곳에는 지난해 5월부터 지상 36층, 총 28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A씨는 “7년 전부터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방 28곳 중 24~25곳은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빈 방이 절반을 넘는다. 어떤 세입자가 매일 공사소음에 진동까지 울리는 원룸에 살겠나”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21일 오후 공사장 인근 주택과 상가 6곳을 살펴본 결과,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담벼락 일부는 기울어져 있기까지 했다. 이들 건물은 모두 공사현장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채 맞닿아 있었다. 이 중 한 음식점 조리실은 공사현장 펜스와 맞닿아 있었고 벽에 붙어있던 타일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음식점 업주 C씨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해체할 때부터 진동이 심하게 느껴지더니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닥 타일이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수리비가 아까워 수리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북구청에 해당 아파트 공사 피해 민원을 40여 건이나 접수했다. 이에 구청 측은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방음막 설치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사를 완료한 뒤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보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하루 공사 시간을 당초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이후에도 소음 기준치(70㏈·상업지역 주간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 전 이들 주택과 상가의 균열 및 파손 여부 등을 미리 사진으로 남겨둔 상태다. 공사 완료 후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있으면 보수해 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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