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前의원 벌금 300만원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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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07:36  |  수정 2019-06-12 07:36  |  발행일 2019-06-12 제8면

[상주]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군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열흘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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