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Q&A] 아는 만큼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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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4   |  발행일 2019-08-24 제12면   |  수정 2019-08-24
[머니 Q&A] 아는 만큼 보상 받는다

오랜만에 세차를 깨끗이 하고 기분 좋게 아내와 대형 할인점에 간 A씨. 장을 다보고 돌아오니 누군가가 쇼핑카트로 차 문짝을 긁어놓았다. 화가 나는 일이지만 누가 한 짓인지 알 길이 없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A씨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의 일상 생활 중 사고나 기업 등 영업 활동 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배상책임보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A씨가 배상받을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형할인점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어 주차관리자를 불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한 후에 피해 경위를 말하고 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또 사우나, 노래방 등 호텔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음식물을 손님에게 쏟아서 생긴 화상이나 의류 손상, 빌딩 바닥이 미끄러워 다친 경우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부분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일상 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타인에게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우리집 아이가 엄마 친구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렸을 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이가 못으로 타인의 차에 흠집을 냈을 때, 누수로 인해 아래층 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사고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여기서 ‘일상생활’의 정의를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 업무 중의 사고나 자동차 운행 중 사고, 그리고 축구나 야구 등 일정한 룰이 있는 사고는 일상생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둘이서 단순히 공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 배상을 해줄 때는 일상생활에 해당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상시에 사고난 시간과 장소를 중요하게 본다. 가능하면 사진 촬영을 해놓는 게 좋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보험도 아는 만큼 보상받고, 보상받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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